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또는 택시 등과 관련된 정책의 합리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시내버스·마을버스 또는 택시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또는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8·7·26, 2022. 7.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경제·경영·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소비자보호 또는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3. 언론계·법조계·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직능단체 대표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안건 발생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4.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8· 6·30, 2022. 7. 15.>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및 업계 등 관계 이해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참고인 등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7.26. 조례 제18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㊺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