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통영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와 읍면동을 제외한 관서에 대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통영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및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 이라 한다)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7.15.>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2백만 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다만, 구매카드로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 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2.7.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0. 19., 규칙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통영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공통 전결처리사항 : 별표 1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제21조"를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로 한다.
③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제3조"를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
④ 통영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0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