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의3 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군수가 주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주차시간"은 주차장관리자가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는 시간까지로 한다.
③ 다음의 사람에게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금액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로 한다.
1.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으로서 1개월 이내에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한 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차량(면제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② 다음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에 따른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6. 경남i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8.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신설 2022. 1.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승용차 10부제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2. 함께 타기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와 제58조제10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중이거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한다. 다만,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되 안내표지에 기재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하는 사람이 위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 방법, 설치 위치 등의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이 설립한 법인
3.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 및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 및 수탁기관이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 7. 18.>
제10조(양도나 대여 금지) 노상 및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관리의 위임)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읍·면장에게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사람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요한 원인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신설 2020. 12. 31.]
제13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공영주차장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 에 의한다. 다만, 전자적 기기를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권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의 공고) 군수가 노상 및 공영주차장을 공용개시 할 때는 그 주차장의 위치와 규모, 시간, 개시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노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의무)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를 위해 주차장이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구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요금의 환불) 이용자가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 1. 2.>
② 주차구획의 1대 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와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전용건축물) 법 제12조의2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주차장의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4. 「주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제18조의3(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공공업무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자동차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과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 390제곱미터 당 1대로 할 수 있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단독이나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한다.
1.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고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함.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이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을 시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의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무상사용 기간: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 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외주차장 회수권제 1일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
2. 무상사용 기간의 개시일자: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
③ 군수는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장의 설치 비율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②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인 경우 승강기나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함.
④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붙이거나 설치하여야 함.
2. 필요한 경우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 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에 설치된 주차대수 3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2. 도시지역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제24조(과징금처분) ① 군수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 징수결정,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과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1996. 1. 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건축법 및 기타 다른법에 의거 허가ㆍ심의ㆍ승인을 받았거나 종 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ㆍ심의ㆍ신고 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설계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199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14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9. 27.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7. 18.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
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
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오”와 “상오”를 “오후”와 “오전”으로 한다.
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
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
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의 제정,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행정국 행정과)[시행 2022. 1. 6.], 2022. 1. 6. 조례 제25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의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②「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