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충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기금을 관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올려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협약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에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중소기업체의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시 금고에 예탁
3. 시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과 협약에 따라 융자 알선한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②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 ① 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있는 업체(개인은 주소를 시에 둔 사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융자 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2.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3. 그 밖에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는 특례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와 제8조 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유망 중소기업
2. 시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향토기업으로서 평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고 총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업체
3. 사업개시일(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 미만이고, 대표자의 나이가 연도 말 현재 만 39세 미만인 청년창업기업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종별 융자대상과 융자금액 결정은 해당 연도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은행 충주지점 차장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 10]
제8조의5(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8조의4에서 이동 2014. 1. 10]
제8조의6(간사와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노사지원 업무 팀장이 한다. < 개정 2015. 6. 5.>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의5에서 이동 2014. 1. 10]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제8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 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시 금고, 융자 취급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평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업체당 자금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숙박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공장 등록을 완료한 기업,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와 제8조 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유망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향토기업,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충주시장이 인정한 그 밖의 우수기업ㆍ 유망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시장, 시 금고, 융자 취급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⑤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업체는 3년 이내로 한다.
⑥ 시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에서 정한 융자절차, 이자납부, 상환방법 등을 따른다.
제11조(추가 융자) 시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은 제10조제5항 의 상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자금에는 일반 대출금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더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융자받은 업체가 시를 벗어나 업체소재지를 이전할 때
제13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시장, 시 금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융자금 사용내용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①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은 융자상환과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로 하면 시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노사지원 업무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규칙」 을 따른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융자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의거 융자를 받거나 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8 조례 제 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13 조례 제 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17 조례 제 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10 조례 제 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8 조례 제 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7 조례 제 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16 조례 제 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0 조례 제 781호 충주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0 조례 제 839호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4 조례 제 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 <89> 생략
부칙 (2014. 1. 10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30.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