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011',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56,0,0,0,0,0', '20220712')" class="law_link_popup_jo">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2.>
제4조 <삭제 2015.4.17.>
제4조의2(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01. 5.12> <개정 2005.12.14, 2015.4.17., 2022.7.12.>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7., 2019.10.18.>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시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10.18., 2022.7.12.>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의 징수는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개정 2022.7.12.>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제7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2015.1.9>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3ㆍ10ㆍ18, 2005.12.14, 2013.2.26, 2015.4.17., 2019.10.18., 2022.7.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 열람료 <개정 2022.7.12.>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5.12.14, 2015.4.17., 2022.7.12.>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19.10.18., 2022.7.12.>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 ,
8.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이 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 ,
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5.4.17., 2022.7.12.>
제9조 삭제<2022.7.1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이 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 , <개정 2015.4.17., 2019.10.18., 2022.7.12.>
부칙 <1992. 2. 1 조례 제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8.14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12.31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29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13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9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7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29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3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8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29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5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9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8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12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21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7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8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4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2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3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21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8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0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6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한다." 를 삭제한다.
부칙 <2015. 4.17.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8.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10.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12.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