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조정금의 관리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에 따라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0.21.>
② 토지관리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세입)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제4조(세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7.8.>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26, 2016.7.14., 2018.12.31, 2020.12.21.>
제6조(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18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
(22)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열린민원실”을 “민원실”로 한다.
제5조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실장”로 한다.
(23)~(73) 생략
부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534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9) 생략
(40)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41)~(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