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천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0.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보육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우선 입소) ①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에 따른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영유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민간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②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시행규칙 제25조 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같은 법인이나 같은 단체 또는 같은 사람에게 군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하여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 ① 공립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수탁자는 임면사항을 임면일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육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충상담자는 그 이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며,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립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수탁자 변경에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시설물과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와 영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 비용
7.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
제2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7.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49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천군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임기가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계약한 공립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그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공개경쟁 모집 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한다.
부칙 <조례 제2464호, 2017.7.10.>(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