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병(兵)을 말하며, 전투경찰,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6.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구성원이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용일수"란 회원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이용료 반환 청구 시점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을 제외한다.
10. "회원증"이란 이용기간이 1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함양군 국민체육센터(이하"국민체육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다목적실(헬스장, 요가, 체조 등)
제4조(시설개방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편익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5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시간) 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 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한다.
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 "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회원에게 " 별지 제1호 서식 "의 1일 이용권을 발급하여야하고 " 별지 제2호 서식 "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 별지 제3호 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함양군수(함양국민체육센터)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다음 날 16시까지 함양군 세외수입계좌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원증 발급) ① 군수는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 별지 제4호 서식 " 및 "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회원 모집 및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회원 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증 발급 업무 등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회원증 분실등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회원증 재발급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회원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훼손 회원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한다.
제9조(회원증의 양도 등 금지) 발급받은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율 적용은 일반인 이용료 기준으로 하며, 감면 기준은 " 별표2 "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 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익목적의 시설 이용, 군의 귀책사유 또는 유지관리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2. 이용자가 이용 개시 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3. 이용자가 이용 개시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② 1일 이용권 및 월 회원권을 기간 내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시는 "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2. 1. 6.>
④ 반환금의 지급은 당일 수익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제12조(초과 이용료) ①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사람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2. 1. 6.>
제14조(체육지도자 등의 근무)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위해 기타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그 밖의 강사 등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15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민체육센터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수탁 받은 사람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③ 수탁 받은 사람이 수탁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개정 2022. 1. 6.>
⑤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6.>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 1. 6.>
제17조(수탁자의 시설관리)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위탁관리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2. 1 .6.>
4.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 1. 6.>
제19조(손해배상) ① 이용자 및 시설물의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 및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시설물의 수탁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및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4.10 조례 제2016호>
부칙 <일괄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9. 6. 5.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 명칭, 상위 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1.6. 조례 제2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