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거제시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3.5.31., 2018.7.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법률"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시장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07.5.25, 2013.5.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1>
1.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 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란 휴양림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일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9. "다자녀가정"이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2항 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가족을 말한다.
10.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15.12.24> , <다른조례의개정 2022.7.7.>
11.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12. "지역주민"이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등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입장료는 매표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5.25개정 , 2013.5.31>
②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신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6조(이용자 수칙) 제6조(이용자 수칙 ) 휴양림 이용자는 별표 3 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시설 사용자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7.9.> [전부개정 2015.12.24]
제7조의2(시설 사용료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를 20퍼센트 감경한다. <개정 2018.7.9.>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1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제시 인구증가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 가족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5. 제3조제12호 의 지역주민
제8조(요금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사용예약)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로부터 숲속의 집, 숲속수련장,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을 사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5.31>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신청자는 예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예약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할 때에는 예약금을 선납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제10조(예약금의 반환)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1.3.25, 2013.5.31>
② 제1항에 따라 예약금을 반환할 경우 7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삭제 <2018.7.9.>
제12조(수입금의 납입)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오전 중에 거제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률 제22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12.3.30, 2013.4.26, 2013.5.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5. 25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8 조례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08. 12. 4 조례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3.25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31.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6 조례 제11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12.24. 조례 제1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 신설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설사용을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8.7.9.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1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22.7.7. 조례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를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한다.
②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의2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
③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7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