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8.7.5., 2021.5.4.)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18.7.5.)
③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7.5.)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5.4.>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으며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단지별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개정 2018.7.5.)
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개정 2018.7.5.)
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개정 2018.7.5.)
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개정 2018.7.5.)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8.7.5.)
1. 법 제32조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8.7.5.)
2. 법 제33조 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8.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제1항 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 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법 제25조 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3. 제6조 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의거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완료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지원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5.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7.5., 2021.5.4.)
1. 공동주택, 협치, 건축, 도로, 치수, 공원녹지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3명 이내(개정 2018.7.5.)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법정 동별 안배)(개정 2018.7.5.)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7.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의2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 2022. 7. 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922호, 2012. 8. 9, 일부개정)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 2022. 7. 7.>(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