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책이음 서비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상호대차"란 해당 도서관에 대출하려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제3조(위치) 도서관의 소재지는 남원시 광한북로 54(하정동)로 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화요일~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남원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남원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자료대출) ①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활동 전개)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발전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원봉사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3조 , 제24조 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법」 제30조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계ㆍ시민단체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8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