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9조 , 제27조의6 , 제33조 , 제37조 ,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의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의한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 에 의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21.10.29.>
7. 그 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3.25][전문개정 2015.4.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1.3.25, 2015.4.20. 2018.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1.3.25>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07.06.>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영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26)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 201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1025호,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당업무담당”을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④~㊾ 생략
부칙 <제1462호, 2021.10.29>(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