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유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육성,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며 새롭고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산농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악발전기금 조성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산농악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실·과장과 농악관련 경험과 학식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안건과 관련한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기금의 지원은 금산농악육성발전 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12조(대상사업의 선정) 대상사업의 선정은 금산농악육성발전 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련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① 사업비 지원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98, 1414,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재5조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
제27항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28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