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지역사회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주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회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원의 임기) ① 회장과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이외의 회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된 회원의 경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 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건강생활실천사업 육성)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관계 기관과 단체·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와 확산,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 참여자와 기관 등에 대하여 동기부여 및 격려를 위한 시상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 노인, 학생 등 영양취약계층과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캠페인,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사례 등의 발굴과 관련된 자료수집, 업무회의, 심사, 검토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5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