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10년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또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계의 기준이 되는 구역, 지역, 지구 등은 제한지역에 포함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하천법」 제2조 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가축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추자 제4수원지, 우도 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천지연 폭포 상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ㆍ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계류하는 가축
4.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5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조(배출시설의 제한) ① 제4조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 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증축 또는 증설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제9조 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주특별 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9조(방류수수질기준) 제주특별 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0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주특별 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 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행정처분기준) 제주특별 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과징금 처분) 제주특별 법 제373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2제4항 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집ㆍ운반) ①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가축분뇨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또는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수집ㆍ운반대행)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 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법 제26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5조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가축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면제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6조 에 따른 가축사육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3등급·4등급란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