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요금)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및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식 자전거 수리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자전거 수리센터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유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칙 (2008.9.26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5호, 2022.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