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0, 2015. 5. 15, 2021.5.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0, 2021.5.18.>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2021.5.18.>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또는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0>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6조의2에서 이동<2017. 7. 7>]
제6조의2(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5.18.>
제7조(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1.14.> <개정 2021.5.1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영 제46조의2제2항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이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정하고,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은 제7조의2제2항 을 적용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분할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5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6.30.>
1. 법 제52조의2제2항 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의 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가.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마.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군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삭제<2019.11.14.>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7. 7>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드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5.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7조의3(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 에 따른 묘지공원에 한정한다)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 제111조 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8, 2012. 10. 10>
② 영 제111조제3항 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농정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 소관 위원회 5개 이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3개 이내 범위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및 위촉위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27>
⑥ 위촉직 위원 중 도시계획 분야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 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2.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 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사람)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⑦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도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하여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7. 7>
제9조 삭제 <2009. 5. 8>
제10조 삭제 <2009. 5. 8>
제11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삭제 <2009. 5.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17. 7.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7. 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7. 7>
⑤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7. 7>
⑥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0>
⑩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0>
⑪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ㆍ 군수의 결정 신청 또는 관련 부서의 심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드는 기간, 신청 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6. 27> <개정 2017. 7. 7, 2021.5.18., 2022.6.30.>
⑫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6. 27>
⑬ 위원장은 시·군의 도시·군계획 안건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7. 7> <개정 2021.5.18.>
2. 장기간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의3(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7. 7>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심의의결방법)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결정,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결정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7. 7. 7>
제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4조제2항 에 따른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 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0, 2015. 5. 15, 2021.5.18.>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 지역 등의 변경계획과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 :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0, 2021.5.1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인,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제1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의결된 안건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① 법 제115조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0, 2015. 5. 15>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10. 10>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3. 지역개발행정 등 추진에 따른 분쟁조정 및 대안설정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별도의 기획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단장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22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위원장이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0. 10>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23조 삭제 <2012. 10. 10>
제24조(자료의 요구 등)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0, 2015. 5. 15, 2019.11.14. 2021.5.18.>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2015. 5. 15>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 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 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5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3. 미관광장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8 조례 제3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0 조례 제3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4. 6. 27 조례 제367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4. 6. 27 조례 제3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5. 15 조례 제3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7 조례 제4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조례 제4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4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30. 조례 제4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