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22.1.1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7.11.16.>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의 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제2항 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체육진흥및기금운용관리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5.13.]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5.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5.13.]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5.13.]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19.12.24.)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 (개정 2017.11.16, 2019.12.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5.13.]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1.10)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2)
[제12조에서 이동 2015.5.13.]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5.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5.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7.1.10. 조례 제1787호, 장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2007.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3. 조례 제2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4.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27. 조례 제2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