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8조 ,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등의 사용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12.20, 2022.06.28>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원양산 포함)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식품
마.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전문개정 2013.12.20]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2.06.28.>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법제4조 <개정 2022.06.28.>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개정 2013.12.20, 2022.06.28>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제2조 에 따른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22.06.28>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2.06.28>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22.06.28>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
④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6.28.>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원신청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2.06.28>
3. 해당 학교 재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개정 2013.12.20, 2022.06.28>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개정 2013.12.20<
6.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20, 2022.06.2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종합하여 제8조 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22.06.28>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20, 2022.06.28>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급식경비 지원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22.06.28>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양천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사용내역 제출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5조 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12.20, 2022.06.28]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에서 이동 <2022.06.28>]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직무태만,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천구의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6.28.>
[제8조의2에서 이동 <2022.06.28>]
제15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10조에서 이동 <2022.06.28>]
제16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에 대하여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정확히 집행되었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2.06.28>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2.06.28>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2.06.28>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현황을 양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2022.06.28>
[제11조에서 이동 <2022.06.28>]
제17조 삭제 <2022.06.28.>
[제12조에서 이동 <2022.0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조례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06.28,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