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2.2.24.)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1.09.16.)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1.09.16.)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2ㆍ12ㆍ12, 2007 ㆍ9ㆍ14,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3ㆍ28, 2014.11.13. 2015.10.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8)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한 세입세출 외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0.10.26.)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3ㆍ28)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3ㆍ28, 2014.1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2014.11.1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신설 2011ㆍ3ㆍ31, 개정 2013ㆍ3ㆍ28, 단서신설 2014.11.13., 개정 2020.10.26.)
2. 기금 또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1ㆍ3ㆍ31, 개정 2013ㆍ3ㆍ28)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ㆍ3ㆍ31)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11.13.>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8〕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11.13.] [제목개정 2015.10.29.]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 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⑤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8) [본조신설 2011ㆍ3ㆍ31, 제목개정 2013ㆍ3ㆍ28〕 [종전 제9조 는 제11조 로 이동 ]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 2020.10.26.)
[본조신설 2011ㆍ3ㆍ31, 제목개정 2013ㆍ3ㆍ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
[ 제9조 에서 이동 2011ㆍ3ㆍ31]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인정ㆍ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4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ㆍ3ㆍ31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1ㆍ17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 (2013ㆍ3ㆍ28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9호, 2013.7.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1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93호,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6호, 2015.10.2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97호, 202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1.09.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