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 14>
제2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직전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비·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그 밖의 교부금, 교부세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14>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14>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적은 학교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5. 8. 6., 2021. 12. 23.>
제7조 삭제 <2015. 8. 6>
제8조 삭제 <2015. 8. 6>
제9조 삭제 <2015. 8. 6>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 2015. 4.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14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 ⑰ (생략)
부칙 <2015. 8. 6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1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43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