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12., 1991.7.16., 2005.6.4., 2014.6.20.>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라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는 별표 1 과 같으며,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도지사의 사무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2.12.28., 1983.12.12., 1986.10.24., 2004.11.12., 2005.6.4., 2013.4.26., 2014.6.20., 2015.1.2., 2018.12.28., 2019.4.5.>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6.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9.24>
이 규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2>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28>
이 규칙은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7.16>
이 규칙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7.23>
이 규칙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8.20>
이 규칙은 198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26>
이 규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0.28>
이 규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호,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3호, 2008.12.2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4호, 200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37호, 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별표 1 토지관리과란의 제1호란 중 “국유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일반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제3호란 중 “
국유잡종재산”을 “국유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별표 “재난방재과란 제12호란의 자목 중”“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2841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9호, 201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9호,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호, 201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921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로, “별표2와”를 “별표2와 같고, 도지사의 사무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로 한다.
부칙 <제2965호, 201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호,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호, 201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0호, 2016.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044호, 2016.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1 중 "해운항만과"를 "해양항만과"로 한다.
제2항 생략
부칙 <제3058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호, 2017.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호,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호, 2018.9.21.>(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농업기반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하고, “도로철도과”를 “도로과”로 한다.
부칙 <제3125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132호, 2019.4.5.>(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을 “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소관 란 중 “복지정책과”를 “남북교류과”로 한다.
별표 3의 환경과의 사무명란 중 “폐수배출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개발본부)”를 “(행정본부)”로 한다.
부칙 <제3162호, 20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7호, 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8호, 2022.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