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24>
제3조(입지선정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24>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군수는 제3조 에서 정한 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24>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의 경우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제6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르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보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의 기금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2.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별도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제8조의3(사업수행자 선정) ① 제8조의2 제3호에 따른 전주권광역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시 사업수행자는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 "광역주민협의체"라 한다)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광역주민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광역주민협의체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평가방법 등 사업수행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9.24>
2. 군의회에서 선정한 해당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접한 읍·면별 주민대표 : 2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협의체 위원의 대표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위원회와 군수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47호,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호,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8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