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5. 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3. 5, 2017. 4. 18, 2022. 5. 13〉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5단서신설 , 2017. 4. 18개정 , 2022. 5. 13〉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2. 5. 13〉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3〉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 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 임기) ① 삭제 〈2017. 4. 1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회의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5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3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