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일부개정 , 2020.12.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 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1.12.30일부개정 , 2020.12.28.>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8.>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2.1, 2011.12.30일부개정 , 2020.12.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어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20.7.30.)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20.12.28.>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5.2., 2022.5.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11.12.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2.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신설 2011.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일부개정 , 2020.12.28., 2022.5.20.>
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도로업무담당 부서장,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장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30일부개정 , 2020.12.28.>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30)
③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제12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11.12.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0749호,개정 2008.12.1.>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개정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5호, 202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