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주민등록법」 (이하 "주민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③ 주민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에 위임한다.
1. 주민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법 제18조의2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 제45조의3 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제3조(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7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9.6.26.>
이 조례는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3.5.>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6.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9.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삭제)하동군사무의읍내부위임규정 중 제2조제1항 "별표"내부위임사무중 다음 항목을 삭제한다.
┌───┬─────────┬────────┬──┐
│소관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비고│
├───┼─────────┼────────┼──┤
│건설과│도로점용허가(사용)│ 도로법 제40조 │ │
└───┴─────────┴────────┴──┘
부칙 <개정 198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치) 하동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2.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25호, 2020.10.29.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신청,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2조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