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하동군 수도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용·집행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2조(세입)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에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①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재원으로서 충당한다.
② 이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준용)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5.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24호, 2020.10.29.> 다른조례의개정(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 ⑩ 생략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