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주인구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의2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주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의 수립기한등)
①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개시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당해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심도시의 시장등이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권역의 광역교통망체계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당해 교통권역에 속하여 있고 상주인구가 10만미만의 도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3항제2호마목에 의한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공고기간) 시장등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20일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등의 수립·보고) 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의 건설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변경 또는 항만·공항·비행장·주요물류시설·터미널시설등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제9조 (기초조사의 내용등) 판례
①시장등이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장등이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간선가로 및 교차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③시장등은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9월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교통지구의 설정 및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③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시계획의 제출)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기타 도시교통소통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개선명령의 협의)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당해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시장은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당해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교통영향평가지침)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기타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부실판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부실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지 주변의 교통시설현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한 경우
2. 고시 또는 공고되고 사업지와 관련있는 교통계획·개발계획·도시계획도로등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한 경우
3.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계획이 실현불가능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계획인 것으로 보아 평가한 경우
4. 중·단기 교통개선대책의 규모·위치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장래에 대한 교통수요예측결과를 근거로 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 또는 시설설치에 따른 교통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6.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시설과 유사한 사업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정도를 현지조사하지 아니한 경우
7.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주변의 가로 및 교차로에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
8.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에서 부실하다고 심의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판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판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교통시설의 관리청 기타 관련 행정기관에게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시설과 관련있는 교통계획 및 관련 개발계획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통시설의 관리청 기타 관련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의필증의 제출기한 및 재심의) 판례
①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협의 또는 승인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필증의 제출시기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허가등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이내에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2. 심의필증에 제시된 사업지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4. 시설의 증가규모가 별표1의<%생략:별표1%> 최소규모이상이거나 심의필증에 제시된 규모의 15퍼센트이상(복합용도의 시설물은 복합산식에 의한다)인 경우
5. 부지면적의 증가가 별표1의<%생략:별표1%> 최소면적이상이거나 심의필증에 제시된 면적의 15퍼센트이상인 경우
6. 심의필증에 제시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7. 주변 교통여건의 변동으로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8.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의 재심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계획과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당초의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다른 교통영향평가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장래의 지형 및 교통여건 예측결과나 현지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심의시 부과된 조건이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과중한지 여부
2. 교통영향평가서상의 교통수요예측결과에 비하여 심의시 의결된 조건이 과다한 투자를 유발하는지 여부
3. 예상되는 교통문제와 직접 관련없는 교통개선대책인지 또는 교통유발원인이 다른 사업 또는 시설에 있는지 여부
4. 교통영향평가서상의 교통개선대책과 심의결과 새로이 부과된 조건에 대한 교통처리상의 장단점 비교
②이의신청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계획의 조정·보완)
①관할관청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교통유발량 감축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규모의 조정
3. 기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계획의 조정·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할 때에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
①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방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사업지 또는 근접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당해 사업지 또는 근접지역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3.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선형의 변경등으로 교통개선대책이 불필요해진 경우
4. 다른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에 의하여 당해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5.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에 의하여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된 경우
제20조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이행여부확인)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계획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맞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설계획: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중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 또는 시설
2. 시·도지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설계획: 당해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중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 또는 시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나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공사현장에서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과 관련있는 시설·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교통영향평가업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재평가의 사유 및 절차) 판례
①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퍼센트이상 감소한 경우
2.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③재평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심의위원회가 재평가를 결정한 날부터 6월이내에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거나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다른 교통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한 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유발한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당해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매년 교통체증지역 또는 병목지점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의 보완만으로는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 (교통개선대책의 유지관리) 판례
①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에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사업지 외부의 교통개선대책을 도시별로 종합정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주변 교통여건 및 지형여건이 변경되거나, 교통개선대책 상호간에 상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된 교통개선대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통개선대책에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교통개선대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이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의무가 있는 교통개선대책인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정리된 결과를 관할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사본
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탁받은 교통개발연구원은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교통지표를 포함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종합분석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도시별 교통지표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연구결과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교통지표를 도시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판례
제25조 (특정구역에 대한 교통평가등)
①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2에<%생략:별표2%> 의한다.
②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장등은 이를 직접 또는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교통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당해 구역의 주민에게 30일이상 공람하게 하여 당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교통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교통영향평가지침을 준용한다.
⑥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소유자의 사업비분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금: 총사업비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장등이 정한 금액
2. 분담비율: 다음 가목의 개별시설물가중치를 나목의 특정구역가중치로 나눈 값으로 한다.
가. 특정구역가중치: 당해 구역내의 개별시설물 가중치의 합계
나. 개별시설물가중치: 당해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에 당해 용도에 대한 별표6의<%생략:별표6%>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복합용도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당해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값의 합계를 말한다)
3. 시설물 소유자별 분담금: 분담금에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
4. 분담시기 및 방법: 당해 교통개선대책의 착공연도부터 준공연도까지 분할하여 분담하도록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과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법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교통에 관한 연구·조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별표3의<%생략:별표3%> 전문인력을 확보한 자이어야 한다.
②교통영향평가기관이 지방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사무소별로 별표3의<%생략:별표3%>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전문인력의 명단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5 각호의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등을 검토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등록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사항중 전문인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 교통영향평가기관은 14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이 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변경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통영향평가기관의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등록된 날부터 2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5년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재교부, 전문인력의 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교통영향평가기관의 준수사항등)
①법 제19조의6제6호에서 "교통영향평가서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이 교통영향평가지침에 반하는 것이라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서에 수록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2.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적합한 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교통영향평가서에 수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3. 교통영향평가서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심의필증의 교부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것
②교통영향평가기관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교통평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 1부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통영향평가기관의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전문인력은 교통영향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한 등록의 취소등)
①법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시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정도 또는 위반회수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처분을 가중하는 경우 총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기관은 당해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④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기관은 등록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전문인력의 평가업무 정지등)
①법 제19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업무정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부실판정을 받은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교통평가서의 작성에 3회이상 참여한 경우:6월
2. 최근 1년간 부실판정을 받은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교통평가서의 작성에 2회 참여한 경우: 3월
3. 최근 1년간 부실판정을 받은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교통평가서의 작성에 1회 참여한 경우: 1월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교통영향평가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문인력은 그 정지기간동안은 교통영향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문인력이 평가업무정지기간중에 참여한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교통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려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청문)
①법 제19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인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인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19조의10제1항제3호에서 "기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용차함께타기(이하 "함께타기"라 한다)활성화를 위한 사항
7. 기타 이에 준하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제32조 (교통혼잡지역의 지정등)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혼잡지역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평균정지지체시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평균통행속도가 별표5<%생략:별표5%>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차량당 평균정지지체시간이 별표5<%생략:별표5%>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시장등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을 말하되, 그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시설물로 한다. 다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제34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⑥제5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4조 (부담금 비부과대상)
①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시설물을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7.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10.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생략:별표1%> 제2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및 동표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1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5.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②제1항 각호의 시설물을 당해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부담금 부과기준)
①단일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제1항의 산식중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하되, 시장등이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10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6과<%생략:별표6%> 같다. 다만, 시장등은 당해 지역안의 각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5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복합용도인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숫점 두자리미만은 절사한다.
제37조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부과기간중에 시설물의 철거·멸실등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③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중 100제곱미터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부담금의 감면등) 판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동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별표7의<%생략:별표7%> 감면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결과 재평가의 사유가 된 교통 문제발생의 원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있거나 재평가에 따라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등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분담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절차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는 시장등이 조례로 정한다.
③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시장등은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2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70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부담금의 징수방법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⑤시장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⑦부담금의 소멸시효와 과오납환불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가산금)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그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내역의 기록·관리) 시장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을 부과한 날부터 5년이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등"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등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 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육상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1. 재정경제원·내무부·교육부·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환경부·건설교통부·철도청·해운항만청 및 경찰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3. 행정조정실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
4.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 (의견의 청취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9조 (수당등) 중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통·지역경제·도시계획·건설·도로담당국장 및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부시장·부군수 및 경찰서장
3.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공항관리청의 장
4.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제43조제4항 및 제45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53조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또는 토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교통영향심의시 중앙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중 3인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4조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결과의 심의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평가 판정에 관한 사항
제55조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이 되며,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또는 토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5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방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지방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지방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결과의 심의
6.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평가 판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등의 지정 및 교통평가시의 심의
제57조 (준용) 제43조제4항·제45조제1항 및 제3항·제46조제1항 및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설립등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9조 (이전등기)
①연구원은 그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58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0조 (변경등기) 연구원은 제58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62조 (첨부서류)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정관과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4조 (분담금액 및 납부)
①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별표8의<%생략:별표8%> 분담한도안에서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출연금예산의 결정통보등)
①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연구원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제70조 (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7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9와<%생략:별표9%> 같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097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로이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사업 또는 시설부터 행한다.
제3조 (계약서 사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업무용역계약서의 사본 제출에 관한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교통영향평가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1항제15호, 제35조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제3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 또는 시설중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및 심의필증의 교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다.
제7조 (교통영향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26조제1항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소속된 전문인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중앙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0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