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5조(해당연도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임차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라. 법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8. 법 제3조제1호다목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6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2.20>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2.2.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1.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엥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2.20개정 , 2016.5.30., 2022.5.18.>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
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984호 201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생략
⑲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각각 “건설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관광지원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⑳생략
부칙 <제1078호,2013.8.23>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⑥생략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⑱ (생 략)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생 략)
㊷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㊸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