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영상관련시설물"이란 영상물의 제작·촬영을 위해 제작사, 기획사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건립 또는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을 말한다.(영상관련시설물 또는 촬영 장소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설치한 홍보안내판, 포토존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중구"이라 한다)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과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진흥사업 등) 구청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영상물, 영상관련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 제작·촬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물, 영상관련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구청장, 행정복지국장, 영상산업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영화 제작자, 기획사,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문화예술업무 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4.17 조례 제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행·재정적 지원대상에 기존에 제작·설치한 영상물,
영상관련시설물도 포함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⑪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