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육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5. 1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반적인 보육정책사업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2. 7.>
2. 법조계, 학계, 여성계, 직능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3.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63호, 2016. 11. 2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7.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22. 5. 1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