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3·6·9>
제2조의2 (상주인구의 기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주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6·9]
제3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종류 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인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0년을 단위로 도시교통의 방향 및 미래상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
2. 제1호의 장기계획에 대하여 매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중기계획
②시장등은 제1항각호의 기본계획을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 개시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당해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후 2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고기간) 시장등이 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20일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6·9>
제4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보고)
①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인구 30만이상인 도시의 시장등은 교통부장관에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입안한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6·9]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2·6·11, 1993·6·9>
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의 부대사업시설의 변경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등)
①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지점 및 교차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
③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9월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11월말일까지 상주인구 30만이상인 도시의 시장등은 교통부장관에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의 제출) 시장등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1월전까지 상주인구 30만이상인 도시의 시장등은 교통부장관에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9>
제8조 (실시계획의 제출)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교통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수립한 실시계획을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기타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의2 (개선명령의 협의)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경우 당해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은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시장은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6·9]
제9조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 판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6·9]
제9조의2 (심의필증의 제출기한 및 재심의)
①교통영향평가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심의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과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은 후 심의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1.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허가등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3년이내에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후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변경 또는 주변 교통여건의 변동으로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시설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법 제14조제2항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3·6·9][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1993·6·9>]
제9조의3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조정·보완의 범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시설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교통유발량 감축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규모의 조정
3. 기타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조정·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1993·6·9>]
제9조의4 (사후관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시설계획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맞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교통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설계획: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과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도지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설계획:당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1993·6·9>]
제9조의5 (재평가의 사유등)
①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당시 예측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인근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퍼센트이상 감소한 경우
2. 인근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퍼센트이상 증가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③재평가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이 행한다.
④시·도지사는 재평가의 결과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당해 사업 또는 시설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재평가의 내용등 재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1993·6·9>]
제9조의6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판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로 한다. 다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도시는 당해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제9조의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⑥제5항의 경우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그 폭이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1993·6·9>]
제9조의7 (부담금의 비부과대상)
①제9조의6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시설물을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7.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
10.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한 지방문화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및 동표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②제1항 각호의 시설물을 당해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8로 이동<1993·6·9>]
제9조의8 (부담금의 부과기준)
①단일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제1항의 산식중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하며, 교통유발계수는 별표2와 같다.
③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9로 이동<1993·6·9>]
제9조의9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중 30제곱미터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0으로 이동<1993·6·9>]
제9조의10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1993·6·9>]
제9조의11 (부담금의 징수방법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⑤시장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1993·6·9>]
제9조의12 (가산금)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2는 제9조의13으로 이동<1993·6·9>]
제9조의13 (대장의 기록·관리) 시장등은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3은 제9조의14로 이동<1993·6·9>]
제9조의14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의11 및 제9조의1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등"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등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10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6·9][제9조의13에서 이동<1993·6·9>]
제10조(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을 포함한 2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부차관과 경제기획원차관이 된다.
12.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1급 내지 3급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1인
13.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1급일반직 국가공무원 1인
14.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9·25, 1993·6·9>
2. 시장등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기본계획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
4.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통부차관·경제기획원차관의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통·지역경제·도시계획·건설·도로담당국장 및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3.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공항관리청의 장
4.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19조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9·25, 1993·6·9>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9조의2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부의 도시교통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 또는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9인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한 교통영향심의시 중앙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9·25]
제19조의3 (중앙심의워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중앙심의워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2.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0·9·25]
제20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청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 또는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7인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은 지방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의2 (지방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지방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4. 재평가 결과의 심의
[본조신설 1990·9·25]
제21조 (준용) 제10조제4항·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9·25] 판례
제22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설립등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6·9> 판례
제23조 (이전등기)
①연구원은 그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4조 (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2조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판례
제25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26조 (첨부서류)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정관과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8조 (분담금액 및 납부)
①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별표3의 분담한도 안에서 매년 교통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9>
제30조 (출연금예산의 결정 통보등)
①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연구원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구원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30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9>
제33조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9>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제34조 (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16호,1987.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기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장기계획의 계획기간은 2001년까지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중기계획의 계획기간은 1991년까지로 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0·9·25>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용역업자로서 지역 및 도시계획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철도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교통개발연구원
3. 국토개발연구원
4. 도로교통안전협회
5. 이 영 시행당시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통에 관한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기관
6. 국·공립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중 교통에 관한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
부칙(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차관"으로 한다.
<23>내지 <42>생략
부칙 <제13107호,1990.9.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징수상의 특례) 제9조의9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도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1990년 10월 15일로 하고, 납기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49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7)란을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144>내지 <148>생략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4>생략
부칙 <제13460호,1991.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8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제13638호,1992.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국제공항관리공단"을 "한국공항공단"으로,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을 "한국공항공단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3660호,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로 한다.
[별표1]제1호 가의 (14)란중 "자동차정류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 "여객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정류장시설"을 각각 "터미널시설"로, "화물정류장"을 "화물터미널"로 한다.
⑨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1>생략
<182>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183>내지 <188>생략
부칙 <제13906호,199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에 관한 제9조의6제1항 및 제9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8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부과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시설물(제9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부과대상인 시설물을 제외한다)에 대한 1993년도 부담금은 제9조의10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1992년 8월 2일부터 1993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