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에 따라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과 아동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및 우수한 우리지역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 의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학교나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증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3. "급식경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인건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제1호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한다.
6.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과 수급 등에 필요한 활동과 학교급식지원의 정책개발, 식생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한 계획과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수급 지원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의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2.5.13.>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또는 식재료 구입비를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 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5.13.>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시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며, 고등학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의무) 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식경비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며,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 공급자는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에게 급식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시장의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제9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6. 농업인단체 및 친환경 농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농업인 2명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22.5.13.>
부칙 (2014.7.1. 조례 제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청원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청원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결정·집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후에도 통합전 청원군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