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라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0. 2017. 9.28., 2021. 12. 23.〉
제2조(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시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01.10. 2017.9.28., 2021. 12. 23.〉
제3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ㆍ연구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시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1.10. 2017.9.28., 2021. 12. 23.〉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1.10. 2017.9.28.〉
③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중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017.9.28., 2021. 12. 23.>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2017.9.28., 2021. 12. 23.>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1.10, 2011.08.04. 2017.9.28., 2021. 12. 23.〉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수탁 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01.10. 2017.9.28., 2022. 5. 12.〉
제5조 삭제<2017.9.28.>
제6조(자문위원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1.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복지정책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8.02, 2011.08.04, 2012.10.25, 2017.1.25, 2017.9.28., 2019. 4. 11., 2021. 12. 23.〉
5. 그 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3.>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항에서 제7항으로 이동<2021. 12. 23.>]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7항에서 제8항으로 이동<2021. 12. 23.>]
⑨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9.28., 2019. 4. 11., 2021. 12. 23.>
[종전 제8항에서 제9항으로 이동<2021. 12. 23.>]
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23.>
[종전 제9항에서 제10항으로 이동<2021. 12. 23.>]
⑪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07.01.10]〉 <개정 2021. 12. 23.>
[종전 제10항에서 제11항으로 이동<2021. 12. 23.>]
제7조(이용료 부담)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이용ㆍ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제8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1. 남양주시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정신건강증진사업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제10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수탁자가 제14조 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및 시설·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01.10.] <개정 2021. 12. 23.>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에 관한 장부 등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13조(양도등의 금지) 수탁자는 사용 및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3.>
제14조(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2017.9.28.>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15조(보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10. 조례 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 기간은 당해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기
간으로 한다.
부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1.08.04.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25. 조례 제103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망복지과”를 “복지총괄과”로 한다.
㊵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5호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건강증진과장”을 “치매건강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총괄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㊴ 생략
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909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남양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곽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