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14, 2008. 3. 3., 2022.5.10.>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 10. 14>
제3조 (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 10. 1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읍·면·동의 위임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후 업무개시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7. 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읍·면장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 전까지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부칙 <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1.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1.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