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개정 2021.2.1.>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2.1.>
제4조 삭제 <2021.2.1.>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2.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5.10.>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5.10.>
3. 전자송달 방식과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22.5.1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여부 : 제3조 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 시기 :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56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35호, 202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