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4. 15.>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과에서 총괄관리 한다.
제3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까지의 해당액
제4조 (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례 제2246호 2016.9.30.개정 , 2022.03.15.>
제7조(존속기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
회계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⑭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