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제2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회의일정, 현장방문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의견수렴) ① 군수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추진일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7.30.>
2. 군수가 정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5. 「지방자치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7호 201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