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5.10.23, 2018.12.14.>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2.12, 2015.10.23, 2022.5.6.>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제5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보은군 군계획 조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채권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5.10.23>
② 군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10.23]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4.>]
제7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 시행령 및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1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3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