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7. 2009.12.30., 2021.12.3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 각종 증명 확인발급 사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도봉구 거주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11. 2003.4.7. 2008.3.27. 2009.12.30 2011.12.29., 2017.7.13., 2022.5.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2009.12.3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10.8.> <개정 2022.5.6.>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징수 등)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별표 제2호와 별표 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2010.08.11> <개정 2022.5.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울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9.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공고되어 입찰등록이 진행중인 경우의 수수료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봉구수입증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 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선납으로 한다.”를 “선납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21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98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224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9호, 20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