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과 같은 법 제71조 및 제9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2021.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6>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3.16>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3.15., 2022.5.6.>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아.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공동전기료와 별도 구분 고지된 경우에 한함)
바.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개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친환경시설 설치·개선, 택배시설 설치·개선
파. 주 도로·보도·공공보행통로 보수, 보안등 설치·보수, 나무심기 또는 가지치기, 제설제(염화칼슘 등) 지원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16>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5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 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소관 부서별로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하며,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제9조 에 따라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6.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 제99조 및 제102조 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7.3.16>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토목, 치수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의 장 4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배정
3.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유지ㆍ관리 사업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지원
5.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
6. 전년도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지원 등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증감 운영기준은 매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제16조(분쟁조정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6>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 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8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5항 을 준용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분쟁조정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 간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관리 및 보관한다.
제20조(분쟁조정위원의 제척)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21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신청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ㆍ제외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로서 정한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사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조정의 효력) ① 제21조제3항 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②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한다.
③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 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 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3.16>
제27조(감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27조 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28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29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2조(감사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하거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30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1.3.15.>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기존 위촉 임기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13호, 2015.5.2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제19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1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20호, 2017.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6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