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8)
제2조(정의) (삭제 2013ㆍ7ㆍ18)
제3조(책임) ① 모든 성동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8)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7ㆍ18)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7ㆍ18, 2022.5.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ㆍ,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3ㆍ7ㆍ18)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ㆍ7ㆍ1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8)[제명 변경 2013ㆍ7ㆍ18]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ㆍ7ㆍ1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ㆍ7ㆍ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7ㆍ18)
제12조(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0.5.19.>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어립이집에서 장애아 보육 및 야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집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3.7.18>
제14조(위탁운영) ① 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개정 2013.7.18>
②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은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09·4·16, 2013.7.18)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이행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16.>
제17조의2(위탁의 해지)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보육교직원)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6)
제19조 삭제 <2020.5.19.>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경고, 직원의 징계요구·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20.5.19.>
제22조 삭제 <2020.5.19.>
제2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4.9.1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18, 2014.9.16.>
제25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제26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4.9.1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4.9.16.>
제28조(위탁계약)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하며,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4.9.16.>
제29조의2(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1 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6. 그 밖에 이용료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가입회원이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서는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30조(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 구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제31조(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및 그 밖에 저소득층의 영유아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제32조(운영) ① 방과후 어린이집의 운영은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②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대상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3.7.18>
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방과후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 비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구청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어립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4.9.16.>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35조(교육)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등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및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4·16, 2013.7.18)
제36조 삭제 <2020.5.19.>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8>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9·4·16 조례 제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043호, 201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8호, 2014.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8조제1항·중 “보육시설”을 각각·“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5조 중 "보육시설"을·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67호, 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43호, 2022.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동구무지개장난감세상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