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의 상권보호 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3. 31.>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문고, 독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공공쓰레기수거집하장, 재활용품수거집하장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책무) 시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거나,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법인이나 단체와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의 협약 또는 위탁 운영 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영 제15조제1호 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업무
3. 제10조 의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의2 도시재생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차권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지도ㆍ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①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견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문화·예술인 등 해당 지역 활동가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거주자, 임대인, 임차인 등 이해당사자
② 도시재생조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건축규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에서 정한 범위 이내
②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09호, 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으로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산합포구 원도심재생 민·관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878호, 201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9호, 2021.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5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6>까지 생략
<67>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