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27., 2022.5.2.>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신설 2008. 5. 6〉
4.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7.27.>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민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명으로 한다.
1.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4. 주민 중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5.7.27., 2022.5.2.>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8조(위원회 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삭제 〈2008. 5. 6〉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4. 9.>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 4.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9. 2015.7.27.>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22.5.2.>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시민위원회 위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의 수행능력 배양, 직무연수,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7.27.][전문개정 2015.7.27.]
제1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1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5.2.>]
부칙 <2007.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06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0>~㉗ 생략
부칙 <2012. 4. 9. 조례 제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당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50호, 201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4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해당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