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1988. 12. 31, 2000. 4. 1, 2008. 2. 22, 2021. 7. 12.,2021. 12. 23. 2022. 5. 2.>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1988. 12. 31, 1989. 4. 15, 1989. 7. 10, 2008. 2. 22., 2021. 7. 12. 2022. 5. 2.〉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022. 5. 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 에 따라 내부위임된 사무는 구청장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 14 조례 제 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31 조례 제 9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8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5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0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28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4. 13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4. 13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9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4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 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 9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12. 29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 18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7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6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9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3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9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8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2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2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2.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