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 2019.12.31., 2022. 5. 2.>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5.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로 하고 1개 동에 1명 이상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요보호아동(아동학대 등)의 발생 즉시 구 또는 관할 동에 알림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각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며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31.]
부칙 (2007. 8. 6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
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