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6.12.29, 2009.3.2, 2009.10.8, 2014.7.28., 2019.12.31., 2022.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 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차상위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8.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14.7.28. 2019.12.31.>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7.28>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2014.7.28>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28., 2019.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2.26.>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제6조의3(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6(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7.28>
제8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8, 2018.11.16.>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복지지원 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6.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원대상) 제8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삭제 2018.11.16.>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8, 2014.7.28>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4. 노인회(구지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 제11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 2014.7.2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6.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7.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 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9.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0.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2. 근무환경 개선, 신체적·심리적 지원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4.7.28>
13.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를 위한 사업 지원
14.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14조(지원대상) 제13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8, 2014.7.2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제13조제5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 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1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13조 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0.8>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7.28> ① 제13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2019.12.3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여하는 때에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7.2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9.10.8>
제19조의2(전세점포사업) ① 제13조제6호 에 따른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7.28>
1. 구청장은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 또는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생업자금융자를 받은사람이어야 한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1천만원 ~ 1.5억원 범위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되, 연체 시 연 100분의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9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13조제14호 에 따라 제13조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7.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의 종류에 대하여 본인 부담분에 대한 전액지원 및 1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7.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으로, 자활기금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할 수 있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0.8>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0.8>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존속기한)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부칙 (2002. 1. 8 조례 제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
학금지급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지급및
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 손실의 최소화
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현행계좌로 관리 후 재예탁시 통합 관리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지급 및 운용조
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7조제2항제
2호의 생활보호사업 및 재해구호 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재해구호
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22조1항제6호와 동법제23조6항
의 생활보호법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
료징수조례중 제8조1항1호의 생활보호법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가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시설보호자
가 로 한다.
부칙 (2005. 7. 5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 조례 제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에관한 조례
에 의거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②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
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부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
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9. 3. 2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8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28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6.12.26.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ㆍ지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의 임대지원의 지원이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장학지원사업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 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