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17.7.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31.>
3의2.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어학체험학습 지원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 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17.7.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 학교의 장 및 관할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학교장 각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4.7.10., 2022.5.2.>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0., 2017.7.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7.1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0., 2014.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30 조례제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6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39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6호,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