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4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4.10.10.>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조언
2.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계획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구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2번까지(비연임 포함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개정 , 2015.6.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법 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1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제3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0.10.>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2022.5.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09.8.10),
제11조(수당 및 여비)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2014.10.1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0749호, 개정 2008.12.1.>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0757호, 개정 2008.12.30.>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0779호, 개정 200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6호,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9호, 개정 201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