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8.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 중인 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의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